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제군민 (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 1.(0시) ~ 2023. 12. 31.(24시)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인제군민이 자연재해(일사명,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0,000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인제군민이 폭발, 파열 및 화재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사망한 경우 20,000,000원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인제군민이 폭발..

횡성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횡성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0. 29 ~ 2024. 10. 28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사망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홍천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험 1. 보험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10. 12.(00:00)~2024. 10. 11.(24:00)(1년마다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상해사망 홍천군민이 자연재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홍천군민이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2. 25. ~ 2024. 2. 24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사회재난 사고 : 사망 시 1,000만 원2. 자연재난 사고 : 사망 시 1,000만 원3. 물놀이 사고 : 사망 시 1,000만 원4. 대중교통, 전세버스 사고 :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한도5. 농기계 사고 :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0..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소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사천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는 보험입니다. 1. 보험대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 5. 10. ~ 2024. 5. 9.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2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200만원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

칠곡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칠곡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기관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험가입 기간 중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13. ~ 2024. 1. 12.(1년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0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0폭발,화재,붕괴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