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최대 1,500만원 보장받는법
과천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1.1. ~ 2023. 12.31.(매년갱신) 3. 보 험 료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4.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보장대상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6.보 험 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7.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073-2424)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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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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