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장기간 2023년 7월2일 (00:00) ~ 2024년 7월1일 (24:00) (1년) 3. 보 험 료 의정부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4. 가입절차 의정부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청구 6. 서식 다운로드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 서류 :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에 문의 7.보험금청구 및 지급절차 8.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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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