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원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5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대상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2023년3월20일 (00:00) ~ 2024년3월19일 (24:00)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원주시민이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원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1,000만원폭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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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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