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내용 ❍ 보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피보험자 :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보장내용 :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사망/후유장애 등 21종(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보장금액 : 보장분야별 100천원 ~ 20,000천원 ❍ 가입절차 : 울주군민 모두 자동 가입 2. 보험금 청구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
울산 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보장내용 :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따른 인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절차 : 동구 주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보상한도 : 최대 20,000천원 ❍ 타 보험과의 중복 보장여부 : 가능 2. 보장항목 및 금액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담보하지 않음 3. 보장금 청구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공통서류 :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 기타서류 : 상담창구(1577-5939)에 문의 ..
구민 생활안전 보험이란? 북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내용 ❍ 보장기간 : 2023.1.1.~2023.12.31.(1년), 3년 내 청구 ❍ 적용대상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 자동가입 ❍ 적용제한 : 국내사고(국외사고 제외) 2. 보장내용 및 금액 3. 청구서류 - (필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초본,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 (기타) 상담창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상담창구 1577-5939 북구청 안전총괄과 052-241-7891~6
울산남구민안전보험? 남구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구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1.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19. 6. 1. ~ 현재 ❍ 가입절차 : 남구구민 모두 자동 가입(남구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 보장대상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국내에 한함) 2. 보장내용 및 금액 (15종) ※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 가능 ※ 계약 기간 중 남구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3. 보험금 청구 ❍ 청구기간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 청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