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거소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0. ~ 2024. 6. 9. 3. 보험료 오산시에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사망 1,500만원폭발, 화재, 붕괴,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상해후유장해 1,6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 5. 청구방법 다음 증빙서류 첨부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 6. 필요서류다운로드 공통서류 : 보험청구서, 주민등록 등,초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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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4.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