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군민 자전거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30. ~ 2024. 1. 29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사고상해 사망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500만원 자전거사고상해 후유장해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진단위로금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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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4.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