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양시>경기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신청방법 보험서류
경기도 안양시민안전보험이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기간(사고일 기준) 2023. 3. 1. ~ 2024. 2. 29. (2023.3.1. 이전 상해사고는 소급 지급적용 안되며 진료일기준이 아니고 사고일 기준임) 2. 보험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3. 시민안전보험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4.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질병, 노환 /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 상해사고*는 보장 *자전거 음주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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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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