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200만원 신청방법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9. 1.(00:00) ~ 2024. 2. 29.(24:00)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1. 화재, 폭발, 붕괴 상해사망 만 15세이상 1,200만원2. 화재, 폭발, 붕괴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1,200만원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만 15세이상 1,200만원4.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1,200만원5.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만 15세이상 1,200만원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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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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