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원시민안전보험 신청방법 보험청구서류 접수방법
수원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원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보장기간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2. 보험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거소동포 포함) 3. 보험가입 수원시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4. 보험금 청구 서류 및 사고접수 사고접수 및 보상문의 : 팩스접수 및 이메일 접수 FAX) 070-4758-8556, EMAIL) a18997751@hanmail.net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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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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