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성동구>성동구구민생활안전보험 청구방법 청구서류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023년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 3. 14. ~ 2024. 3. 13. ❍ 보험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주의사항 성동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금지급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2. 2023년 보상내용 및 한도 3. 2023년 변경사항 4.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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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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