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성동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023년 보험 가입 내용 ❍ 보장기간 : 2023. 3. 14. ~ 2024. 3. 13. ❍ 보험대상 :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주의사항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 보험청구소멸시효기간 : 사고일(보장기간 내)로부터 3년 주의사항 성동구와 보험회사가 계약한 총 보험금지급한도가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 2. 2023년 보상내용 및 한도 3. 2023년 변경사항 4. 보..

성북구민 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성북구민 안전보험 공통사항 ❍ 피보험자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 2023년 2월 1일 (00:00) ~ 2024년 1월 31일 (24:00) (1년) ❍ 보 험 료 : 성북구에서 일괄납부완료 ❍ 가입절차 : 성북구 구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 보험혜택기간 : 3년간 소급적용(2021년 1월 1일 사고시 2023년 12월 31일까지 접수가능)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지급 가능 ❍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1.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 ’20~’21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 ’22년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2. 운영기간 ’23. 1. 1. ~ ’23. 12. 31.(※ 사회재난 사망: '23. 2. 1. ~ '23. 12. 31.) 3. 피보험자 & 보 험 사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