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21. ∼ 2024. 1. 20. 3. 보험료 보은군에서 전액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1,500만원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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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