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민 자전거보험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상해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보장해드립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2. 보험기간 1년(매년갱신) 3. 보험료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자동가입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자전거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보은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21. ∼ 2024. 1. 20. 3. 보험료 보은군에서 전액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1,500만원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