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1. 21. ∼ 2024. 1. 20. 3. 보험료 보은군에서 전액부담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보은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지급) 1,500만원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 포함) 보은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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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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