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제출서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1. 주요내용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지원형태 현금(융자) 2. 지원대상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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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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