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위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가입내용 ❍ 피보험자 :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 **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 2023. 7. 1. ~ 2024. 1. 31.(매년갱신) * 2023.7.1.부터 대구 시민안전보험대상, 보장내용 변경가능 ❍ 보험료 : 대구광역시가 전액 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장항목 : 아래의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치료비 * 해외 발생 사고의 보장여부는 보장항목별 상이하므로 콜센터로 문의 2.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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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