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3. ~ 2024. 3. 12.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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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9.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