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논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3. 13. ~ 2024. 3. 12.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사고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2,000만원 한도익사사고 사망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만15세 미만자 제외1,000만원전세버스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사망은 만15세 미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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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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