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1. 주요내용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지원형태 현물 2.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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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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