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2. 20 ~ 2024. 2. 19 (매년 갱신)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1,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일사․열사병 포함)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1,000만원 사회재난 후유장해(감염병 제외) 1,000만원 한도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 타항목 중복 가능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 타항목 중복 가능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상해사망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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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6.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