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1,000만원 청구방법
2023년 구리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구리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리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2. 보장기간 2023. 5. 1. ~ 2024. 4. 30.(1년간)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3. 보장내용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택시 포함,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구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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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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