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노원구>노원구민 안심보험 청구하는 방법
노원구민 안심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 1. 보험계약사항 ❍ 보험기간 : 2023.2.1 ~ 2024.1.31 ❍ 피보험자 : 노원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주민 (외국인포함) ❍ 보험료 : 무료(노원구에서 전액 부담) ❍ 보장내용 ※ 사회재난사망에는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자연재해,의사상자상해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장 ※ 구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 ※ 15세미만 주민은 상법 732조(15세 미만자 사망보험 가입 금지)에 따라 사망담보 제외 2. 청구문의 ❍ 노원구민안심보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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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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