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광산구시민안전보험 최대1000만원 보험청구 보험서류
광주 광산구 시민안전보험 광산구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안전사고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광산구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시민안전보험 개요 ❍ 보험기간 : 2023. 2. 11. ~ 2024. 2. 10(1년간) ❍ 보험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광산구 시민 자동 가입(전출 시 자동 탈퇴)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신청방법 : 사고 발생 3년 이내 보험사 직접 청구 ❍ 보장항목 :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감전, 대중교통, 가스사고, 상해 등 8개 항목 2. 보험금 청구서류 및 사고 접수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 다운로드 ❍ 시민안전보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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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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