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시민생활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등록된 외국인포함) 2. 보험기간 2023년 2월 6일 (00:00) ~ 2024년 2월 5일 (24:00) (1년) 3. 보 험 료 광명시에서 일괄납부완료 4. 가입절차 광명시 시민 전체 자동가입완료 ※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해당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5. 보험가입 혜택 다운로드 6.보험금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사(통합상담센터)에 문의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필요서류 : 시민안전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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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