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민안전보험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1. 피보험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1.1. ~ 2023. 12.31.(매년갱신) 3. 보 험 료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4. 보 험 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5. 보장대상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6.보 험 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7. 보험금 청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TEL 1577-5939, FAX 0505-073-2424)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청구(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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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