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청구방법
고양특례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보험기간 2019. 11. 27. ~ 2023. 12. 31.(매년 갱신 예정) 2.보장내용 2019. 11. 27. ~2020. 11. 26.•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1,500만원(후유장해) 1,500만원 한도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fax 0507-774-066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 강도 상해 (사망) 1,000만원(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사망 (사망) 1,500백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만12세 이하, 부상등급 1~14급) (치료비) 1,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심재성2도 이상)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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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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