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계룡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정 재난·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 1. 보험대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04. 22 ~ 2024. 04. 21 (1년)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폭발, 화재, 붕괴, 사태상해후유장해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 중상해사망(대중교통포함)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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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