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청구서류 최대 2,000만원 신청방법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보험대상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3. 6. 1. ~ 2024. 5. 31. (최초가입일 : ‘19.06.01.) 3. 보험료 일괄 납부완료 4. 보장내용과 보장금액 상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폭발, 화재, 건축물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대중교통(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 등)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2,000만원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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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14.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