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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일반의료기관(의사 실인 필수)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으로 신체검사서 갈음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 대체 후 대리접수 가능(단, 1종 대형/특수면허 제외) 단, 대리수령은 불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2종면허 갱신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2종면허 갱신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2종면허 갱신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2종면허 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대상자

    - 적 성 검 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 허 갱 신 : (신체검사 불필요)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 12. 9.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 주기·1년 기간(아래 ※ 참조)
    - 2011. 12. 8. 이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 12월31일
    ※ 2011. 12. 9. 이후 1종·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 12. 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01.01 이후 75세 이상 1종·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1·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연기 신청자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
    - 질병으로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 입 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 감 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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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적성검사 1종 2종면허 갱신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면허:6,000원)
     
    ※ 경찰서 및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적성검사 면허갱신

     

    2종 면허(갱신)준비물 수수료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수수료 :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위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
    ※ 단, 수령은 본인만 가능
     

    2종면허 갱신인터넷신청

     

    건강검진내역서 내역 확인 (신체검사료 면제)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만으로 쉽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2013. 8. 1 부터 시행)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됩니다.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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